▣ 지원대상
○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및 중견기업
▣ 지원요건
① 계획 수립 및 사업참여 신청
○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(단축계획 시행일, 단축 목표시간, 근로시간 단축방법 등) 수립하여 참여신청
(승인필요)
② 계획 이행
○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
*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네는 시행 전날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
○ 실 근로시간 단축 전후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필요
* 단축 시행 이후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초과(4일 이상)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 제외하고,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
○ 기존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근축
* 산정방식:(사업참여 직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) - (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)
▣ 지원내용
○ 지원인원 및 지원한도: 지원대상 근로자수의 30% (최대 100명 한도)
* 단,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
○ 지원대상 근로자: 사업참여 전(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)부터 단축시행 해당월 말일까지 재직중인 피보험자
○ 지원금액: 1인당 월 30만원
▣ 지원기간
○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(3개월 단위 신청)
▣ 신청방법
○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(http://www.work24.go.kr)에서 신청
(예시) 1월2월3월분 → 4월 신청, 3월4월5월분 → 6월 신청
▣ 제출서류
① 사업참여 신청서
○ 워라벨일자리장려금(실근로시간단축제) 참여 신청서(계획서 및 단축계획 시행전 3개월간 근로자 명부 포함):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가능
○ 사업자등록증
○ 중견기업확인서(해당하는 경우)
○ 심사우대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
○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)
○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(연장근로 포함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단축계획 시행전 3개월)
○ 월별 임금대장
▣ 문의
국번없이 1350,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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